[이슈IN] 종교시설 방역 지침 완화…한교총 "유의미한 성과"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8-06 09: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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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정부가 현재 수도권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 연장하면서도 종교시설에 내려진 방역 지침은 일부 완화했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적용 중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2주 연장을 발표했다. 

 

새로 조정된 거리두기에 따르면 수용인원 100명 이하의 종교시설의 경우에는 10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또한,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종교시설은 10%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단, 최대 99명을 넘기지 않도록 한다.

 

하지만, 교계는 이번 변경에서 종교시설의 경우 수용인원에 대한 참석 제한을 완화시킨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모습이다. 

 

이날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은 "이제라도 4단계에서 1000석 이하는 10%까지 모일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며, 방역 당국의 종교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긍정의 뜻을 전했다.

 

시기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한교총은 "협력 대상인 종교단체의 감정적 저지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미흡한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며 "실질적으로 최선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집회를 진행해온 1000석 이상의 대형교회들에 대해 여전히 비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는 점은 아쉬움이 크다"고 표현했다.

  

이어 한교총은 "모든 교회에서는 바이러스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모든 예배에서 방역을 강화해 교회를 통한 확산이 이뤄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교총은 수용인원이 1000명 이상인 대형교회에 대해 최대 10%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까지는 방역당국과 직접적인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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