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개교에서 속옷의 색, 무늬, 비침 등 과도한 복장 규정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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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 서울시의회 제공 |
[세계투데이 이연숙 기자] 서울시 관내 여자 중·고등학교 중 311개 학교에서 아직도 속옷의 착용 유무와 색상, 무늬, 비침 정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문장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2)에 따르면 중학교 44개교 중 9개교(20.5%), 고등학교 85개교 중 22개교(25.9%)의 학교에서 속옥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속옷 규정이 있는 학교규칙을 살펴보면 ‘하복 블라우스 안에는 무늬가 없는 흰색의 속옷을 갖추어 입는다’, ‘속옷은 무늬 없는 흰색을 제외한 모든 것은 벌점을 부과 한다’, ‘하복의 상의 안에는 블라우스 밖으로 비치지 않는 흰색 및 살색 계통의 속옷을 착용 한다’ 등 이다.
문의원은 "인권이 그 무엇보다 중시되고 있는 시대에 존재한다고는 믿을 수 없는 학교규칙들이 아직도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5일 발의한 서울특별시 학생 인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2년 학생 인권의 실현과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학생의 의사에 반해 복장, 두발 등 용모를 규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 내용상 상충될 수 있는 규정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문 의원은 "과거 학생인권 조례가 최초 제정될 당시에 학교규칙으로 복장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둔 것은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교복을 선택해 착용하고 있어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 단서규정을 둔 것"이었다며 "현재 일부 학교에서 교복 그 자체에 대한 제한 이외에 교복 착용과 동반되는 속옷, 양말,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 등까지 학교규칙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은 과도한 학생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학생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학생인권 조례상의 ‘복장에 대해서는 학교규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이번 개정안에서 전면 삭제 한 것"이라며 "본 조례개정을 통해 모든 학생들의 존엄과 가치가 완전히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가 하루 빨리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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