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 전까지 국가보안법 폐지 시기상조”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1-05-24 12: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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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언론회 논평에서 국가의 안전, 국민의 생존, 자유 확보 등 강조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최근 국회에는 국민동의청원으로 국가보안법(이하 국보법) 폐지를 결의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올라와 약 10만명의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
 

이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지난 20일 논평을 내고 국가보안법에 대한 논쟁은 수년간 있었으나, 아직 존재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된 상태다. 이는 지독한 공산주의와 대치하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교회언론회는 논평에서 “한반도에는 지난 70여 년을 호시탐탐 남침하려는 북한이라는 ‘주적’(主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현재 국방백서에서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포괄적 개념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보법 폐지를 청원하는 내용에는 부정적인 것들만 열거하고 있다고 말한 뒤 “우리 사회가 이 법을 폐지하게 될 때, 과연 혼란은 없게 되겠는가 당연히 많은 혼란이 올 것”이라면서 “우리와 다른 상황에 있는 나라들도 자국의 정체성과 국가 안보를 위한 법률을 운용한다”라고 했다.
 

교회언론회는 국보법 폐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교회언론회는 법률이 제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고, 적용하는 사람들의 양식과 양심에도 영향이 있다고 해석했다. 그렇다고 법률을 폐기하면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과 자유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는가 국보법은 적어도 한반도가 통일되기까지는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침 위협이 사라지면 자동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 “따라서 그런 때가 되기까지는 함부로 안전장치를 걷어내서는 안 된다. 봄도 오지 않았는데, 겨울옷이 무겁다고 외투를 벗어서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국보법은 1948년 제정돼 11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다만 인권을 중시하는 시대적인 적용이 필요하다. 국보법은 제1조 제1항에서 밝히는 대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이 그 목적이다.
 

또 제2항에 보면,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며 법 적용에서 과잉을 금지하고 있다.
 

교회언론회는 국보법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 내용을 잘 모른다며, 또한 국보법으로 인해 생활에서 불편할 일도 없다. 그런데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혹시라도 이런 주장이 국가의 안위를 외면한 것이 돼 결과적으로 매국적, 혹은 이적적(利敵的) 행위라도 된다면,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한 것이지만 초법적 발상이 아닌, 범법을 했을 경우 형법(刑法)에 연동해 그 형량을 정한다”며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자유와 질서는 이런 법률이 있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교회언론회는 모든 것을 풀어놓고 해체했다고 참다운 자유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국보법이라는 안보 울타리를 소중하게 여겨, 침략하려는 야수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울어진 이념을 구현하려는 세력들의 의도된 목소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보법은 현 우리나라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울타리가 되고,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장하는 수단이 된다고 보는 국민들이 많다”면서 “그런데 이를 제거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 된다”고 덧붙였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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