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펀드 배상 기준 및 비율 결정"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1-02-24 1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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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최근까지도 논란을 빚고있던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판매한 은행들에게 배상비율이 결정되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오늘(24일) "전날 개최한 회의에서 라임펀드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은행의 기본 배상 비율은 55%, 기업은행은 50%로 책정됐으며, 각각의 은행은 펀드 판매사로써 투자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소홀히 하여 고액 및 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감안한 결과다"고 밝혔다.

 

이번 분조위의 배상 결정으로 지난 2020년 KB증권에 이어 우리은행, 기업은행까지 마무리가 되었다.

 

또 분조위 안건에 오르지 않았던 나머지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기본 배상 비율을 기준으로 투자자별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받을 수도 있다. 

 

금감원은 이번에 나온 배상기준을 통해 40~80%의 배상 비율로 자율조정이 빠르게 이뤄지도록 진행 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분조위의 이같은 배상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판매사들의 결정을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이어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받아들여야 조정안의 효력을 얻게 된다.

 

우리은행의 경우 "해당 내용이 개별 통지되면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며, "아직 통보되지 않았고 이사회의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다"고 말했다. 또 기업은행도 "분조위 배상 기준 검토 후 관련 절차를 진행 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 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다수의 금융업계 종사자들은 "기업은행의 경우 국책은행이라는 이미지와 크지 않은 액수를 감안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고 예상하며, "우리은행은 오는 25일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제재심이 열릴예정이라 좀 더 지켜봐야 할 듯 하다"는 반응이다.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회장은 금감원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았었다.

 

한편 분조위는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한 KB증권에 대해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기본 배상 비율을 60%로 정하고, 투자자의 책임을 20%로 예상해 가감하여 조정시킨 40~80%의 배상 비율을 결정하는 배상 결정안을 내놨고, KB증권은 이를 수락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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