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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약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12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7일 “피임과 임신중지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이에 대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이유를 들고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임신중지’란 약물을 사용하든 외과적 수술을 하든 태중의 태아를 죽이는 낙태이자 살인”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야 하는 국가가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태중의 생명을 죽이는 것을 지원하거나 협조하는 것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임신중지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의 이면에는 태아를 인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반(反)생명적 인간관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이고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기에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가지며, 태아의 생명권은 그 어떤 권리보다 우선하는 절대적인 권리”라면서 “아무도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고, 심지어 엄마조차 자기 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보다 낙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우려도 전했다. 협회는 “사문화되었던 낙태죄마저 2019년 4월 1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낙태에 대한 심리적·법적 부담이 제거됐는데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경제적 부담까지 제거한다면 낙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게 된다”고 비판했다.
낙태의 원인을 없애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했다. 협회는 “낙태 시술을 시도한 사람 중 96%가 사회경제적인 사유로 낙태를 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정부는 임산부로 하여금 낙태를 하도록 압박하는 사회경제적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낙태를 차단하는 생명보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협회는 “낙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앞장서 피임교육과 낙태의 실상과 문제점을 알리는 계몽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성명서 말미에서 협회는 “이재명 후보는 12월 1일 ‘소확행 공약 제8번’을 통해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와 아동학대범죄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약과 낙태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상호 모순”이라며 “영아와 아동의 인권과 생명권을 존중하여 이들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기준과 정신은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데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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