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신고된 모바일 게임피해액, 1주일만에 1억 4천만원 넘어

김성렬 / 기사승인 : 2017-08-07 21:32:38
  • -
  • +
  • 인쇄
모바일 게임 이용등급별 이용혼란과 환불거부에 대한 설명 미비 등 피해신고증가
이용자 환불 요청 시 게임제작·앱스토어 운영업체 모두 책임 전가, 별다른 조치 없어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레트로(복고주의) 열풍이 게임 분야로도 확대되며, 많은 인기를 받았던 게임이 모바일 버전으로 재출시 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L게임 이용 소비자의 피해상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 사이 L게임 이용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33건 접수되었으며, 피해금액은 총 1억 4천 3백 41만원이다.






L게임의 경우 유저(이용자) 간 게임 내 캐쉬개념의 게임 화폐를 통해 아이템 구입과 판매가 가능한 거래소 기능이 있어, 해당 게임 화폐를 구매하여 거래소에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할 수 있다.


L게임은 거래소 기능이 미포함 된 버전이 12세 이용가로 6월 출시되었으며, 거래소 기능이 포함된 버전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판정을 받아 7월 구글 앱스토어(Google Play)에서만 출시되었다.




구글 앱스토어와 달리 청소년이용불가 콘텐츠는 애플 정책상 별도의 협의 없이는 앱스토어에서 등록 및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애플 앱스토어에서는 이용자 간 게임 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 기능 차단버전이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용 게임 화폐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제한에 대한 안내조차 되고 있지 않다. 




구글의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환불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소비자들은 게임제작사의 초기 홍보영상과 달리 거래소에서 개인 간 거래가 불가하고, 게임 중 지나친 발열 현상, 서버 불안정으로 인한 잦은 강제종료 등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워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면 구글 측에서는 중개자일 뿐 게임 이용에 대한 문제는 게임제작사에 문의하라고 답변하고, 이에 대해 게임제작사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정지연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장은 “모바일 게임 이용이 대중화되며 소비자 분쟁 및 피해 발생 시 게임제작사 뿐만 아니라 게임유통과 결제를 통해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애플과 구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게임업체들이 규제완화를 요청하기 앞서 게임 출시 전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또한 과금 게임 이용에 앞서 약관, 공지사항 등에 고지된 환불규정을 확인한 후 구매결정을 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게임제작사, 애플과 구글 측에 강력히 개선을 요청하고 이러한 피해의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필요시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