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번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이 발표됐다.
정부는 14일 오전 8시30분,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제2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작지만 개인.기업에게 절벽으로 다가오는 현장규제를 해결하는 상향식(Bottom-Up) 규제혁신 시리즈 중 여섯 번째 대책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 혁신성장 옴부즈만, 기업간담회 등 다양한 현장소통채널에 접수된 애로사항 및 건의과제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특히 산업현장.국민생활 등과 밀접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규제·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총 33건 해결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산업.신기술 활성화(5건) ▲기업규제 개선·애로 해소(14건) ▲행정절차 간소화 및 국민불편 해소(9건) ▲지역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애로 해소(5건)로 구분했다.
또 정부는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을 통해 13건 해결, 고시·지침·유권해석 등을 통해 17건 해결을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3건은 조속한 국회입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VI)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동식 협동로봇 인증절차 명확화, 친환경 아스팔트혼합물 산업 활성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해외계열사 신용공여 허용 등을 통해 산업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동식 협동로봇의 경우 이동식 협동로봇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가 불명확한 현행에서 개선해, 협동로봇에 대해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했다면 이를 전동식 대차와 결합하여 사용시 별도의 자율안전확인신고 의무를 없앴다.
또 외래생물에 대한 위해성평가 개선·수입승인절차를 일원화하고, 소프트웨어사업 표준계약서 마련 등을 추진한다.
외래생물의 경우 수입시 위해성평가를 거친 후 수입승인절차를 신청하는 현행 방식에서 개선해 외래생물 수입시 수입승인절차를 일원화(one-stop)한다.
이번 대책엔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단일기업 전용산단내 계열사·협력사 입주 지원, 조달행정·시스템 개선 등으로 기업애로를 해소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고용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환경부) 등 관련 다수 자료 제출에 따른 행정부담이 존재했으나, 개선된 방안에선 공정안전보고서, 장외영향평가서, 위해관리계획서 통합서식 작성 및 공동심사를 추진, 기업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게 된다.
또 식품영업 규제 개선, 개발제한구역내 수소충전소 허용, 도립·군립 자연공원에 대한 지자체 권한 확대 등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버스차고지, 천연가스 충전소 부대시설로 수소충전소를 허용하던 현행에서 개선해 개발제한구역내 주유소·LPG충전소 등의 부대시설로도 수소충전소를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도 산업단지내 공용식당 설치·운영 허용, 장애인 기업에 협동조합 포함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방침이다. 산업단지가 주거·상업지와 이격돼 있고, 단지 내 음식점 부재로 소규모 기업체 직원들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에 따라 산업단지내 소규모 기업체들의 공용식당 설치·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밀착형 규제혁신을 통해혁신친화적 규제환경을 조성, 기업·국민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가 도출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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