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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상자위대 사열하는 기시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제공 |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이 태평양전쟁 패전 후 채택한 평화주의에서 탈피해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16일 각의(閣議·국무회의)에서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공식 결정했다.
반격 능력의 보유는 장사정 미사일 등 원거리 공격무기의 확보를 전제로 한다. 이는 일본의 평화헌법과 그에 기초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일본 헌법 9조 1항은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는, 이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9조 2항은 "전항(1항)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육·해·공군이나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나라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력 보유를 금지하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평화헌법은 태평양전쟁 직후 미군정 주도로 마련됐다.
전후 미국은 옛 일본군을 해산한 뒤 일본을 비무장 평화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했지만, 미소 냉전의 심화와 중국의 공산화(1949년) 등으로 인해 미국의 일본 정책은 바뀌기 시작한다.
특히 1950년 6월에 발생한 한국전쟁 때 일본은 미군에 후방 기지를 제공하고 미군의 작전을 지원했다.
일본 소해부대 인원 약 1천200명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뢰 제거 작전에 참여했다. 한반도에 파견된 일본인이 항만 및 철도 업무 등에서 미군을 지원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이 끝나고 이듬해인 1954년 일본은 자국 영토를 방어한다는 명목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사실상 군사 조직인 자위대의 존재는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반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갖추기 위해 원거리 타격무기 등을 대거 확보하고, 현재 GDP의 1% 안팎인 방위 예산을 5년 뒤 GDP의 2%까지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5년 새 방위비를 2배로 늘리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방위비 지출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전투 지속 능력을 높이기 위해 탄약 및 유도탄을 확보하고 시설을 정비하는 한편, 유사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미군과의 일체성 강화를 위해 자위대 상설 통합사령부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방위 장비 수출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이번에 개정된 안보 문서에 담겼다.
실질적으로 전쟁 수행이 가능한 국가로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이번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 안보 정책의 대전환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치시타 교수는 이번 안보 문서 개정 배경에 대해 "기본적으로 대만 해협의 전략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라며 "한반도 안보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지만, 일본의 의도는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대응하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의 정책적 변경은 상당히 폭넓고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단순히 장비만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억지력을 갖추고 만약 억지에 실패했을 때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한다는 의미에서 과거에 있던 방위력 강화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상당히 중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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