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정치 검열법 위헌 판결, 기독교 풍자 사이트 법정 승리

노승빈 기자 노승빈 기자 / 기사승인 : 2025-09-07 21: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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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Unsplash

 

연방 지방법원은 5일(금요일) 정치적 발언을 검열하는 캘리포니아주의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기독교 풍자 웹사이트 ‘더 바빌론 비(The Babylon Bee)’, 영상 공유 플랫폼 ‘럼블(Rumble)’와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블로거 켈리 창 리커트(Kelly Chang Rickert) 가 관련된 두 건의 소송 이후에 내려졌다.

프리미어 크리스천(Premier Christian)에 따르면, 두 단체를 대리한 변호인단은 두 가지 법률에 이의를 제기했다. 정치인에 대한 풍자적 밈이나 패러디 등 특정 정치적 논평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법(AB 2839)과,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정부의 검열자 역할을 맡아 특정 정치적 논평을 사이트에서 삭제하도록 요구하는 법(AB 2655)이다.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은 두 법률 모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법정에서 변론을 맡은 요하네스 위드말름-델퐁스(Johannes Widmalm-Delphonse) ADF 선임 변호사는 “정치인을 풍자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핵심 권리다. 여기에는 풍자적 밈이나 패러디 선거 광고를 만드는 것 같은 새로운 기술 활용도 포함된다. 법원이 캘리포니아주의 노골적인 검열을 제어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온라인 정치 토론에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부가 판단하도록 둘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세스 딜런(Seth Dillon) 더 바빌론 비 CEO는 성명을 통해 “수정헌법 제1조가 정부가 싫어하는 농담까지 포함해 출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해 기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 농담이 마치 예언처럼 현실이 되어버려 정치적 농담을 하는 우리의 역할이 쉽지 않다”면서, “정치인들이 자기 입맛대로 권력을 남용해 공적 담론을 통제하고 코미디를 억압하려 들면 상황은 훨씬 더 힘들어진다”고 덧붙였다.

리커트는 “내 개인 블로그와 소셜미디어 계정에는 개빈 뉴섬(Gavin Newsom) 주지사의 승인 도장이 필요 없다. 나와 내 독자들에게 호소하는 유머와 기타 콘텐츠를 침묵시키려 한 이번 시도는 정치적 반대 의견을 억누르려는 권력 남용의 노골적 사례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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