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2일 스크린 독과점 해법으로 거론돼온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업영화시장이 장기적으로 발전하려면 다양성 확보를 위한 스크린 상한제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스크린 상한제 관련 법안은 개정 과정에 있고 국회와 함께 구체적인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이미 의원들이 발의했거나 발의를 준비 중이어서 (개정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크린 상한제 도입을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 ‘대기업에서 직영하는 상영관은 특정 영화의 상영 비율을 일정 구간 안에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상영관을 시간대와 요일별 관객 수에 따라 공평하게 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2016년 대표 발의했으나 이 법안은 모두 여야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2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다.
스크린 독과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영화 배급과 상영 겸업 분리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상영, 제작, 투자, 배급사 등 분야마다 의견이 달라 협의처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면서도, “넷플릭스나 디즈니 등과 같은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은 이미 투자, 제작, 배급, 상영까지 수직계열화를 끝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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