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언제부턴가 ‘서민’이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신이 서민에 속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부 정치권 인사들도 유권자와의 친밀감 조성을 위해 서민을 자처하고 있다.
서민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의 넉넉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즉 이를 풀어 정의하자면, 사회적인 특권을 지니지 못 했으며, 경제적으로는 중산층 이하의 계층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 것이다.
통계청의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7년 전체 가구 소득 중 딱 50%에 해당되는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477만 원이었다.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5700만원 수준으로, 4인 기준 이 정도 금액 이하의 연간소득을 올리는 가정이라면 서민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금융업계에서는 서민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좁게 잡고 있다. 시중은행들이 약 5~10% 수준의 중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대출상품으로 내놓은 서민대출 상품들은, 은행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간소득의 기준을 중위소득보다 더 낮게 잡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서민금융 중 가장 유명한 대출상품인 모 은행 A론의 대출조건을 살펴보면, 대출대상자는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연간소득 3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만약 연간소득이 3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하라면 신용등급 1~5등급은 대출이 불가능하며, 신용등급 6~10등급이야만 대출이 가능해진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로서, 현장방문을 통해 ‘생계형 업종’임이 확인되어도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생계형 업종이란, 소형 트럭이나 리어카 등을 이용하여 과일, 양말, 토스트 등을 판매하는 자, 시장에서 붕어빵, 의류, 꽃가게, 소규모 식당 등을 영위하는 자 등을 뜻한다. 만약 생계형 업종 종사자라 해도 연간소득 3000만 원 초과~4000만 원 이내인 경우에는 신용등급 6~10등급인 경우만 서민대출 자격을 획득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켰을 시의 대출한도는 근로자가 생계자금 최대 1500만 원이고 자영업자가 운영자금 최대 2000만 원이며, 대환자금은 최대 3500만 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대환자금의 경우 대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 없이 정상상환 중이라면 대출이 가능하다.
생계자금과 운영자금은 1년 단위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대환자금은 고정금리다. 상환방법은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며, 보증금액의 연 1%가 보증료로 발생한다는 사실도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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