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상표 "상표권 분쟁 발생 시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 자문 필요하다"

양희석 / 기사승인 : 2017-10-16 17: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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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분쟁 발생 시 상표등록 전문 변리사 자문이 필요하다.(사진제공=착한상표)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최근 상표권 침해로 인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되면서,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상표권 등록에 대한 중요성을 상기하고 상표출원을 통해 독점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상표권의 재산적 가치가 커지면서 이를 악용하는 상표브로커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상표브로커는 직접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타인에게 합의금이나 사용료를 요구하기 위해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사람을 말한다.


 


상표등록을 하면 상표에 대한 법적인 독점권이 생기게 되어 10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갱신을 통해 10년씩 계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걱정 없이 등록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고, 무효 사유가 발생해 무효가 되더라도 무효심판청구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사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상표권 등록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상표 침해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적지 않다.


 


상표권 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


 


만약 타인이 상표를 도용한 경우 경고장을 보내 침해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고의로 침해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을 중지할 것이며, 무시하고 계속해서 사용한다면 법적구제를 통해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위와 반대로 갑작스레 상표권 침해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받게 된다면, 상표권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전략을 세워야 한다.


 


착한상표 변리사는 “상표등록 권리 보호의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지속되면서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상표권 분쟁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표등록 가능성을 판단하고 상표출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혹시 누군가가 나의 상표를 무단도용하거나 침해한 경우에는 전문가를 통해 자문을 구한 것이 좋다” 고 조언했다.


 


한편, 착한상표는 지식재산법 분야에서 축적된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다양하고 특수한 관련 분쟁 상황에 대해 사안별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창업자들을 위한 꼼꼼한 법률 컨설팅과 자문으로 차별화된 도움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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