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먼저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기업이 위너가 될 것

양희석 / 기사승인 : 2017-10-19 1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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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노동시간 vs 노동생산성. (사진제공=(주)더부엔지니어링)



[서울=세계TV] 양희석 기자 = 고용노동부는 사실상 편법논란에 있던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기 위한 수순에 들어갔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장시간 근로를 규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작 근로기준법에는 포괄임금제와 관련된 법조항조차 없다. 단지 산업화 시대의 노동관행을 법원이 사업장의 현실이라는 이유로 인정해 준 것이 현재 포괄임금제의 인정근거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는 법정 근무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를 한 만큼 임금을 받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유지해서 퇴근시간을 엄수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근무시간 내에 성과를 내야 하는 스트레스가 커지고 퇴근 후 집에서 잔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기업은 기업대로 임금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고 있다.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국가 중 최악으로 많다는 것은 이미 지적되어 온 바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노동생산성이 낮다는 점에 대해 노사 어느 쪽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비생산적인 시간과 업무 외의 사적인 활동까지 다 포함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식하고 있는 한 노동자도 사업자도 모두 지는 게임일 수밖에 없다. 시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문제는 시스템이다. (주)더부엔지니어링(대표 김용희)은 유럽식 조직관리 프로그램 잡컨트롤(JobCTRL)을 도입하면서 명쾌한 솔루션을 얻었다. 업무환경을 투명하게 하고 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면서 사원들의 변화가 능동적으로 변해갔다.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재분배 등이 실시간으로 가능해졌다.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사원들의 삶을 지원하면서 업무의 질도 높아지게 됐다.


 


2017년 들어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기업에게 근로자 1인당 최대 520만 원과 최대 2000만 원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주)더부엔지니어링은 이 지원금을 사원들에게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이제 공은 기업에게로 넘어 왔다. 자발적으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기업만이 새로운 산업혁명의 패러다임을 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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