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스스로 개혁 안하면 공정위가 입법 규제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26 11:04:32
  • -
  • +
  • 인쇄

 


▲재벌들이 자발적 개혁을 보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재벌들이 자발적 개혁을 보이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법을 개정해 규제에 나설 방침이다.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갖고 시장의 변화상황을 면밀히 살펴 규제입법을 추진한다는 뜻을 밝혔다. 

재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57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과 22개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자발적인 개혁 노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법개정, 금융그룹 통합감독 전척상황,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강화 여부를 결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관행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에 나선다. 

우리나라 대기업집단은 총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총수 2세 지분율이 20%~50%일 때 내부거래 비중은 11.4%였으나 50% 이상일 때 18.4%, 100%일 때는 66%로 증가했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큰 업종은 시스템통합(69%), 부동산임대·관리(56%), 물류(34%) 등으로 중소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이 많다. 

공정위는 대기업계열사에서 분리된 친족 기업이 여전히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고 있는 경우 친족 분리를 취소할 방침이다. 최근 친족분리된 27개사 중 8개사가 모집단과 거래비중을 12% 이상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로부터 모기업이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경우도 상세내역을 고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57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20개 집단에서 브랜드 수수료 수취 중이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뉴스댓글 >

주요기사

+

많이 본 기사

선교

+

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