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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예자연)’ 소속 31개 교회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10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예배·미사·법회 등을 금지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보편·타당한 해석”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경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자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 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부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거부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하다 폐쇄되기도 했다. 일례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는 서울시 공고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했으며 성북구청이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대면 예배 금지 조치에 불복한 교회들은 수차례에 걸쳐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번번이 각하되거나 기각됐다.
그러나 받아들여진 신청도 있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해 7월 서울 7개 교회와 목사가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세계투데이=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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