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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로고 |
서울 명성교회가 공동의회를 열고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결의를 추인했다. 이로써 명성교회는 김삼환·김하나 부자 목사의 세습을 재확인하게 됐다.
21일 교회 본당에서 열린 공동의회에서 ‘김하나 목사를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한 결의를 재확인하는 결의’ 등의 안건은 총 투표자 6192명 중 찬성 6119표(98.8%)를 얻어 통과됐다.
이날 공동의회는 다음 달 6일 열리는 2심 변론 재개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소명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다. 지난달 19일 열린 ‘명성교회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2심 재판부는 판결 선고를 연기하고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 밝히는 것) 준비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법원은 20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104회 총회의 수습안 중 3항 "명성교회 위임목사의 청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에 따라 김하나 목사가 복귀한 뒤 명성교회가 위임목사 청빙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 소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2017년 부자 세습 이후 별도의 위임 청빙 결의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1심 법원은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 자격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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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명성교회 유튜브 |
이에 명성교회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변론 재개를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번 공동의회를 연 것이다. 교계 관계자들은 명성교회 측이 뒤늦게나마 청빙 절차를 밟아 재판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려는 시도로 해석했다.
부자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울려 퍼졌다. 21일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와 교회개혁평신도연대 소속 회원 20여 명은 불법세습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명성교회 월드글로리아센터 앞에서 개최했다.
교개연 집행위원장 김정태 목사는 교인들을 향해 “지금 여러분이 하려는 일은 히브리서 6장 4절이 말하는 배교의 길”이라며 “공동의회를 철회하시거나 공동의회에서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외쳤다.
공동의회는 장로교회의 최고 의결기구로 만18세 이상 세례·입교인이 참석한다. 하지만 공동의회가 명성교회 교인들의 의견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부자 세습 문제를 반대했던 교인들이 떠나면서 찬성하는 교인들이 남았기 때문이다.
명성교회정상화위원회 조병길 집사는 “지금 명성교회는 세습 찬성론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동의회의 결과는 대표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성교회는 이날 공동의회 결과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김하나 목사의 위임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재확인됐다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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