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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라임사모펀드 판매사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특별한 소득없이 결국 3차 회의를 열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감원은 "지난 18일 2차 제재심에서 은행 관계자들과 금감원 검사국의 충분한 진술을 듣고 밤늦게까지 심의 진행을 하였으나 추후 3차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제재심의 대상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라임사태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前우리은행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각각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를 하며 사전 통보 조치를 취했다.
2차 제재심은 오후 2시부터 시작했으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순이었다. 2차 제재심에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접 출석하여 소명을 전했으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지난달 1차 제재심에만 참석하고, 이번 2차 제재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2차 제재심의 두 은행의 쟁점은 우리은행의 경우 라임 펀드 부실 관련 사전 인지 여부 및 은행의 부당권유 파악이고, 신한은행의 경우는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최고경영자(CEO)의 중징계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밤 늦게까지 심의를 진행했지만 시간 관계상 회의를 마치고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추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5가지 단계로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이고, 문책 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어 중징계를 받게 되면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한편 금감원은 또 다른 제재심 대상인 신한금융지주에 대해서도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를 통해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있어 복합 점포 운영의 관리를 맡고 있는 신한금융지주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사전 통보 조치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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