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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에서 시작해 태어난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나이 계산법 통일은 불필요한 사회경제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우선 민법과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행정 분야의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현재 '연 나이' 계산법을 채택하고 있는 개별법도 정비하기로 했다.
우선 법무부가 사법(私法)의 기본법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방법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공문서를 작성할 때 '만 나이'만을 사용하고 국민에게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홍보할 책무를 행정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나이 계산법은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방식이 모두 혼용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부터 시작해 1년이 경과할 때마다 나이가 1살씩 늘어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 보다 2살까지 적어진다.
법제처는 내년까지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인수위 측은 전했다.
다만 국민 인식의 전환이나 법 개정 문제 등이 남아 있는 만큼 '만 나이'가 정착하기까지 상당한 혼선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인수위는 우선 ‘내년 초’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간사는 "'만 나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의료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국제관계에서도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각종 계약에서 나이 해석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사라져 법적 분쟁이나 불필요한 비용이 크게 감소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세계투데이=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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