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 사업자 조건 변경···'주의'

김혜성 / 기사승인 : 2021-03-16 10: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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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을 운용하는 사업자는 오는 3월25일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고객들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16일 국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제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업을 운영하려 할 때는 반드시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에 먼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기존 사업자들은 개정안이 적용되는 시점인 3월25일부터 9월24일까지 신고접수를 마무리 해야 한다.

 

만약 오는 9월24일까지 신고접수를 미루다 하지 못하고 계속 영업을 하는 기존 사업자의 경우 미신고 사업자로서 처벌되며, 처벌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받게된다.

 

이어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통해 고객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거래는 반드시 보고를 해야한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작되어 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고객확인 및 의심거래 보고 의무 등을 수행하기 어려워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는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따르면 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갖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을 이전 할 경우 정보 제공 의무와 관련된 검사 및 감독은 오는 2022년 3월25일부터 시행 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일부 기존 사업자의 경우 신고하지 않고 폐업 할 가능성이 있다"며 "고객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사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최대한 확인하고 가상자산 거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상황은 FIU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가상자산 사업자가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관련되지 않은 다른 목적으로 이용 및 제공 할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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