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돋보기] 중국, '디지털 박해' 본격화…온라인 설교 금지 등

김산 기자 김산 기자 / 기사승인 : 2022-03-09 08: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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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픽사베이 제공

 

중국 공산당이 종교의 중국화조치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온라인을 통한 종교 활동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했다. 이른바 '디지털 박해'가 실제 이뤄지는 모습에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종교의 중국화’ 조치 일환으로 온라인 예배 스트리밍이나 설교, 출판 등 인터넷 활동을 할 경우 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모든 조직이나 개인 등은 인터넷에서 설교하거나, 종교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거나, 설교 내용을 출판하거나, 관련 내용을 전달하거나 링크하거나, 인터넷에서 종교 활동을 조직 및 수행하거나, 종교 활동을 생중계하거나 녹화한 동영상을 게시해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 종교의 이름으로온라인 헌금(또는 기부)을 할 수 없다.

 

또한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종교 교육을 받는 행위도 금지되며, 교회의 경우 십일조를 내는 것도 범죄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기독교 박해 방지 자선단체 오픈도어즈(Open Doors)의 아시아 분석가인 토마스 뮐러에 따르면 중국이 승인하는 종교는 개신교를 비롯해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도교 등 5개로 한정된다. 개신교의 경우 중국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로 제한된다. 중국 내 가정교회들은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토마스 뮐러 분석가는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공유하려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허가증'이 필요한데 이미 '합법적으로 설립된' 교회에만 제공될 것이라며 이러한 교회들조차도 메시지가 적절하게 '중국화'되고 중국 공산당의 가르침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내용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보이며 다른 모든 지하 교회는 사실상 인터넷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종교인들은 새로운 법에 대비해 SNS에서 모든 종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있다. 중국의 한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기독교인과 기타 종교 소수자들이 공황 상태에 빠졌고 종교 이름을 가진 일부 위챗(WeChat) 그룹이 이름을 바꾸거나 해산했다면서 이 새로운 규정은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언론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박탈하고 탄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오픈도어의 2022 월드워치리스트(WWL)에서 중국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가장 위험한 국가 순위에서 17위를 차지했다

 

세계투데이=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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