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이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도 업무 중 다치면 예외없이 산업재해(이하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더불어 고위험 및 저소득 특고의 산재보험 부담도 최대 50%로 줄어든다.
23일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하며, "오는 5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지난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알려진다.
이전까지 특고 종사자는 산재 적용 대상임에도 사유와 무관하게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어 사업주와 관계를 우려한 대다수의 특고는 다쳐도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불리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제 7월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택배기사와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등 14개 특고 종사자들은 질병 및 육아 휴직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예외없이 산재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재 적용 제외 제도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이에 더해 산재보험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기존의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일반 근로자들에 한하여는 산재보험 납부금액을 전액 납부해주고, 특고 종사자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보험료 각각 50%씩 납부했다. 그래서 보험료를 아끼지 위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 했다.
이같은 상황에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고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려고 애를 쓴 모습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위험(재해율이 업종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직종) 및 저소득 특고 직종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50% 범위 내에서 한시적 경감을 시키기로 했으며, 경감액과 경감시기는 추후 발표 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6월부터는 가족이라 일은 하지만 보수를 받지 않는 가족종사자(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대해서도 원하면 중소사업주와 같은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 할 수 있게 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사유가 엄격히 제한되면서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약 45만명의 노동자가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도 정확한 질병 판정을 위해 최신 의료기술을 반영해 새로운 검사방법을 도입하고 청력검사 주기도 단축시켜 개선조치 할 전망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