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 지인 사칭해 문자로 정보 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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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주식시장이 활황이다. 이에 주식계좌로 돈이 몰리자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오늘(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여 문자로 접근한 후 개인 신용정보를 탈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보이스피싱 기법 중 하나인 메신저피싱의 피해 건수는 작년 11월에만 1336건이었다. 이후 점차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 1월에는 652건이 증가해 1988건을 기록했다.
또 최근에는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 입었다는 건수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증권계좌 보이스피싱은 작년 12월 266건에서 올해 1월 4배이상 늘어난 587건을 기록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이상한 문자가 오면 다른 전화 등을 통해 반드시 직접 확인을 해봐야 한다"며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상황이 짐작되는 경우에는 절대로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 사진이나 신용카드, 계좌번호 등을 알려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자녀가 휴대폰 파손이나 고장 등을 이유로 전화통화가 안 된다며 모르는 번호를 카카오톡에 추가해 달라고 하는 보이스피싱이 유행이니 그런 연락이 오면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출처 미상의 악성 애플리케이션 등도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며, 만약 악성 앱을 이미 설치한 상황이라면 빨리 다른 전화기로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이나, 경찰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 볼 것을 권유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악성 앱을 통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 경찰, 금감원, 금융회사에 전화를 해도 모두 보이스피싱범에게 연결되도록 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신 버전의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한 후 악성 앱을 삭제하고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안전 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의 신분증으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 한 후 돌려가며 범죄에 악용한 사례도 있다”면서 “명절을 앞두고 허위 결제 및 택배 문자가 오는 경우 문자에 포함된 URL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이란 가족과 지인으로 사칭해 개인신분증, 운전면허증 사진, 신용카드, 은행의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등을 직접 물어 정보를 얻어내어, 신분증 사진 등으로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하고, 비대면 계좌를 개설한 후 계좌를 통해 신규 대출이나 타 금융사의 예금액을 이체해 인출한 뒤 잠적하는 것을 말한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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