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감염'자 발생 방역체계 ‘확대’ 해야...‘3차 감염’ 우려

이창희 선임기자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0-01-31 14: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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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3일 인천공항검역소를 방문해 확산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현장을 점검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세계보건기구(WHO)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 사례가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 2차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체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31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전날 발생한 6번 환자(56세 남성, 한국인)는 나흘 전 발생한 3번 환자(54세 남성, 한국인)로부터 바이러스가 전파됐다. 국내 첫 2차 감염 사례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함께한 사이로 일상생활에서 전파가 가능하다는 점이 확인됐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29일 기준으로 1∼4번 환자의 접촉자는 387명이다. 5∼7번 환자의 접촉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중국 방문력을 전제조건으로 의사환자(의심환자)와 유증상자를 구분하고 이들을 의료기관에 격리한다. 접촉자는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로 나눠 각각 자택격리, 보건소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하지만 접촉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는 '3차 감염'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이들도 의료기관 등 별도시설에 격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차 감염이 나온다면 지역사회 유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중국을 방문하고 입국한 사람은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잠복기인 14일간 모니터링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증상이 없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무증상 전파' 발생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체계에서는 중국을 방문했더라도 증상이 없다면 공항 검역을 통과할 수 있다.

현재 공항 입국자 검역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방문자에 대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어느 하나라도 확인되면 바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해 격리한다. 하지만 증상이 없다면 검역에서 걸리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2차 감염자가 나왔지만 위기경보 단계는 '경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오전에 방역대책본부가 위험평가회의를 한 결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며 "'심각' 단계로 가려면 지역사회 전파를 넘어 확산이 나타나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단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2차 감염이 확인됐기 때문에 향후 중앙단위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중심의 방역조치 중요성이 더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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