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금지법 19일 시행··· 분양가상한제 주택 의무거주기간 2~5년

이창희 선임기자 이창희 선임기자 / 기사승인 : 2021-02-16 15: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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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이창희 선임기자] 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주택에 대해 거주의무가 부과 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시행령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오는 19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신청하는 수도권의 민간택지 중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해서는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단, 의무거주 기간은 최초 입주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어 공공택지 주택의 의무거주기간은 주택시세가 인근 지역 시세의 80% 미만일 때는 5년, 그 이상일 때는 3년이다. 또 민간택지 주택은 인근 시세의 80% 미만일 때 3년, 그 이상일 때 2년이다. 

 

하지만 근무, 생업, 취학, 질병 치료 등 객관적인 사유로 해외 체류중이거나 다른 지역에 가구원이 전원 거주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확인한 이후 예외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더불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는 주택요건도 추가되었다.

 

LH 또는 지방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한 면적 2만㎡ 미만 또는 전체 가구 수 200가구 미만인 사업지에 한하여, 전체 가구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시 분양가상한제를 제외시킨다.

 

한편 최근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급격히 높아지며,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자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대해 공시율을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모두를 같은 비율로 적용했다. 

 

이 외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에 집합 제한조치가 내려지면, 해당 주택조합 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수정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창희 기자 chang3b@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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