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18 연합뉴스 제공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앞서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개정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제37회 국무회의에서는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되었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언론 개혁 핵심 법안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전면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하고, 연합뉴스TV·YTN 등 보도전문채널도 노조와 협의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
KBS 이사회는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임직원, 관련 학회 및 변호사 단체 등이 추천한 15명의 이사로 새롭게 구성된다.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방송사는 모두 회사 측과 직원 측이 동등한 비율로 추천한 위원으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청자위원회 설치·운영과 재허가 관련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규정은 즉시 시행된다. 부칙에 따라 KBS와 KBS 이사회, 보도전문채널 등은 3개월 내에 개정안에 맞춰 인적 구성을 변경해야 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식량 안보' 차원에서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양곡법은 생산자 단체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수급 대책을 심의하고, 쌀의 생산량이나 가격이 기준치 이하로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다.
농안법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농수산물의 수급 계획을 수립하고 생육부터 출하까지 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한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평균 가격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통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며, 대상 품목은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의 대부분 핵심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된다.
방송법·양곡법·농안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이전 정부에서도 주요 법안으로 추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폐기되었었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의무화, 경찰국 폐지를 앞두고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의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 등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관련 사업 추진계획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지출안도 이날 심의·의결되었다.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