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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국 방문과 관계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사진은 얼마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성동구)보건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모습. 청와대 제공 |
앞으로 중국 방문과 상관없이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을 의심할 시 의심환자(의사환자)로 분류돼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런 내용으로 사례정의를 넓혀 개정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절차(5판)를 7일 오전 9시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사례정의란 감염병 감시·대응 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정하는 것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기존 사례정의를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로 확대하고 신종코로나 유행국가 여행력 등을 고려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의심되는 자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중국을 다녀오지 않더라도 신종코로나 유행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거나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했다면 환자의 상태에 따라 의사가 의심 환자로 분류하고,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기존 대응절차(4판)에서는 의심환자 기준을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등 2가지로 제시했다.
개정된 5판에선 지역 자체를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에서 '중국'으로 확대하고 의사 소견에 따라 의심환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새 기준을 추가했다. 확진자 접촉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하는 내용은 4판과 5판이 같다. 정 본부장은 "바뀐 기준에서는 중국 전체로 지역이 확대됐다"며 "과거에는 중국을 다녀와 폐렴이 있어야만 관리됐으나 앞으로는 폐렴 없이 전 단계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관리대상이 된다"고 했다.
정 본부장은 이어 "의사 재량에 따라 의심환자로 판단하면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며 "최근 동남아 방문 후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가 늘어나는 것에 따른 대비책이다"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일에도 원인불명 폐렴이 발생할 경우 중국 방문력이 없더라도 신종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5판)
-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의료진 소견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의심되는 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역사회 유행국가를 여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또는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배제할 수 없는 자)
■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의사환자(4판)
- 중국 후베이성(우한시 포함)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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