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 선포하고 단속·처벌 강화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6-23 14: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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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을 선포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이자에 대해 현행 기준인 연 24%에서 6%로 제한 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23일 발표했다.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은 전날 열린 대통령주재 반부패정책협의에서 언급 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다.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정부는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으로 선포하고 '예방·차단, 단속·처벌, 피해구제, 경각심 제고' 등 전 단계에 걸쳐 즉각적인 조치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여 추진 할 방침이다.

 

우선 단속 대상은 신종 영업수법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불법대부광고와 금감원의 피해신고 및 제보 건, 수사기관의 자체 인지 범죄정보 등으로 꼽혔다.

 

이번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주관하고 금융위가 간사를 맡은 범정부 TF(태스크포스)가 관련 상황을 수시로 점검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상품권깡, 대리입금, 30·50 대출 등 여러가지 신종 불법사금융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서민을 상대로 정부의 공적 지원을 사칭한 불법사금융의 피해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5월에만 들어온 관련 피해 신고와 제보의 일평균 건수는 2019년의 일평균 건수와 비교해 약 60%가 증가한 모습이다. 주된 피해자는 고령층과 주부,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서 나타났다.

 

정부는 우선 SNS(소셜미디어)와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불법대부 광고와 문자·명함·현수막 등 여러 형태의 오프라인 불법대부광고를 차단 할 계획이다. 

 

또 한시적으로 금감원 내부에 전담팀을 만들고, 자체 적출 및 외부 제보 등을 통해 유관기관에 차단을 요청 할 예정이다.

 

적발된 불법광고는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긴급 차단 절차'를 이용해 빠르게 조치하며, 오프라인 광고의 경우에는 상습 배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광고 전단지를 집중 수거하여, 미스터리쇼핑 등 단속 및 수사에 활용 할 방침이다.

 

한편 SNS와 인터넷포털 등 온라인 매체에도 불법광고 유통방지의 노력 의무를 부과하여, 온라인 게시판 형태의 편법 중개 규율기반을 강화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적지원을 사칭하는 불법대부광고 처벌근거를 보강 및 불법사금융 법정형 강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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