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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 논란으로 도마위에 오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27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최초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아지며,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잦았다.
더불어 일부 보험사들은 낮은 보험료에 따른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하여, 불완전판매를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완납하기 전 해지 할 경우 환급금이 없다.
지난 2019년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소비자 보호에 나섰다. 하지만, 지속적인 논란이 일자 상품 구조를 개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은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보다 높게 책정 할 수 없게 되며, 기존 대비 떨어지는 환급금으로 인해 보험료도 같이 줄어 들 전망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취급 보험사는 생명보험 20개사, 손해보험 11개사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오는 28일~9월7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9월 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치고, 오는 10월 중 본 개정안을 정식 시행 할 계획이다.
한편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가입 기간 보험료를 적게 받는 대신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환급금이 50% 미만인 상품을 말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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