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전월세 매물 급속히 줄어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8-09 15: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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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전·월세 가격 급등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급속도로 줄며, 신규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가 등록임대 규제에 대한 완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 8년 아파트 매입 등록임대에 들어간 세입자들이 약속받은 8년을 채우지 못하고, 4년 동안만 거주한 뒤에 이사를 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9일 부동산 업계는 "최근 전·월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며, 가격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동산 세금이 강화되자 집주인들은 월세를 큰 폭으로 올려서 세입자를 통해 세부담을 줄이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상당수의 다주택자가 갭투자를 통해 집을 구입했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보증금과 큰 상관 없이 높은 월세 가격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처럼 신규 전·월세 시장에서는 집주인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어, 월세를 전월세전환율과 상관없이 많이 올려도 쉽게 계약되며, 당분간 월세는 계속 오를 전망이다.

또 기존 세입자들이 계약 갱신을 할 때, 집주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하자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는 거부하면 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의 거부의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강요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더불어 전·월세전환율 적용 보다 더 많은 월세를 요구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들은 전·월세전환율을 따르지 않은 집주인들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만, 현재 전·월세전환율을 규정한 주임법은 행정법이 아닌 사인간 거래, 즉 계약에 관한 내용만 정하고 있어, 과태료 규정을 넣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에 정부는 전·월세전환율을 현행 4% 수준에서 더 낮출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집주인들은 집 관리 비용과 기회비용 등을 근거로 적당한 수준의 이익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은 "시장 상황이 이렇다고 전·월세전환율을 갑자기 내리면 전·월세 시장이 더 축소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했다.

이에 따라 여당은 최근 전·월세전환율 개정 등 부동산 정책에 대해 제도 보완에 나설 뜻을 보이며,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등록임대 사업자에게 모든 주택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 하도록 한 것이 현재 다세대 주택 등에서는 전세의 월세 전환을 이끄는 상황을 만들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최근 등록임대에 대한 세제 보완을 이루며, 폐지 대상인 등록임대를 임대의무기간의 절반만 채운 후 등록말소해도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며,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을 유도하고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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