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5년' 거주의무...내년 2월부터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08-11 15: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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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의 유예기간 거쳐 내년 2월 시행 예정

▲ 사진= 세계투데이 DB.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내년 2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5년 동안 거주 의무기간이 부여 될 방침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며 "조만간 공포되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21년 2월 시행 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목적으로 입주자들에게 5년 범위 내 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거주자가 거주 의무기간에 생업 등 여러 사정으로 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에게 매매해아 한다.

 

더불어 LH나 지방공사가 시행사로 참여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매 제한 위반자의 입주자 자격도 제한 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주택의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해 최장 10년간 청약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은 “공공성 요건을 갖춘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자격 제한으로 실수요자의 청약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소규모 정비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규정은 법 시행 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주택부터 적용되며, 전매 제한 위반자에 대한 청약 자격 제한은 법 시행 후 전매 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부터 적용 할 계획이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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