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어떻게 바뀌나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0-14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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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놓치기 쉬운 생활 속 경제상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정부가 14일 정부서울종합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회의 갖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이하 특공)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 물량 30%에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완화해 혜택자를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많은 실수요 계층이 내집마련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소득기준을 25%에서 30%까지 추가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공공 및 민영주택 모두 특공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잔여분 30%에 한해 소득기준을 20∼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해 공급 혜택을 늘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공 기준이 완화되면 무주택 신혼가구의 청약자격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자격 완화가 시행되면 무주택 신혼가구의 약 92%가 특공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측은 기존 신혼부부 자격대상가구중 공공분양 8만1000가구와 민영 6만3000가구 등에 무주택 신혼부부의 특공 기회가 새롭게 부여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공주택의 경우는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는 120%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물량의 75%에 대해서는 100%, 맞벌이는 120%, 나머지 물량 25%는 120%, 맞벌이는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체감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완화조치에 따르면 월 700만원이 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맞벌이 부부들도 신청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신규청약이 급감한 상태인 상황에서 각종 부동산 규제들을 유지하며 실제 수요자들이 체감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의 체질을 개선하는 게 쉽지 않은 과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만큼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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