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게티이미지.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초월하는 현상이 빈번한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집값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를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1월 첫째주 전국의 아파트 값 평균은 약 0.17% 상승하여, 약 0.13%를 기록 전주 대비 평균 약 0.04% 오른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집값 상승율은 지난 6월17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4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이다.
서울의 외각지역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중랑구 아파트의 경우 약 0.08%가 오르며 지난 2018년 10월 첫째 주(0.10%) 이후 약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주변의 노원구와 강북구 등도 지난주에 비해 약 0.03% 상승했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 외각지역이 실거래 수요가 높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경기도 역시 0.23% 상승해 약 4개월여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전세값 상승세는 전국적으로 이어졌다. 세종시는 전주 1.24%에서 0.2% 상승한 1.26%를 기록했다. 부산 연제구(0.35%→0.51%)와 해운대구(0.39%→0.45%) 또 울산 남구(0.62%→0.71%)와 북구(0.53%→0.56%), 대구의 수성구(0.21%→0.42%) 등도 일제히 상승했다.
상황이 이쯤되자 집을 매도한 금액으로 전세금 혹은 대출금을 상환 할 수 없는 주택, 일명 '깡통전세'가 속출하면서 서민들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복수 이상의 부동산 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세가가 매매가의 90%를 넘는 경우가 빈번해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전세가격이 매매가를 넘어설 경우 전세보증보험에도 가입 할 수 없어 세입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산 기자 sane@segye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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