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자녀가 대신 갚아라...

김혜성 / 기사승인 : 2020-11-15 14: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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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구상 청구’ 절차 강화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아버지를 잃은 초등학생 A군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한 통의 통지서를 받았다. 사망 전 A군의 아버지가 가입했던 손해보험사가 A군에게 청구한 구상권 통보였다. 갓난 아이일 때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라는 이 통지서가 아버지 사망 후 10년만에 날아와 논란이 됐다. 

 

A군과 같은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보험사들이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늘면서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물론 기업의 도덕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A군의 사례가 내년부터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자녀에게 손해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자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 남용을 우려해 내부의 통제장치를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인 바뀌는 규정에 따르면 보험사가 미성년자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의 취약계층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진행하거나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한 소송을 진행 할 때 반드시 소송관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소송관리위원회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지급보험금 반환청구소송, 보험계약 무효 확인소송 등에 대해 사내 위원회의 사전 심의 및 임원 이상의 최종결재를 받아야하며 소송 전엔 반드시 준법감시인의 동의도 받아야만 한다.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 수습 후 가해자 또는 가해자 측 관계인에게 해당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내·외부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명 ‘무작정 소송’이 관행처럼 행해졌다. 

 

보험업계는 금융 당국의 이번 조치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A군 사례 등으로 볼 때 아이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대 피해액을 모두 대신 변제해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 보험사 입장도 고려되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사는 소송관리위원회에 개최 실적과 더불어 승인 및 불승인 비율 등을 반기마다 홈페이지에 공시해야만 한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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