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상장폐지 결정 요건 변경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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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지난해 주식시장에서 상장이 폐지된 기업 수가 2019년 대비 4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9년 상장폐지 결정 요건이 바뀐데 따른 '풍선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자진 폐지와 피흡수 합병 등을 제외한 상장폐지 기업 수는 총 16개사 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코스피가 3개사, 코스닥은 13개사에 달했다.
이는 4개사가 상장폐지된 전년(2019년) 대비 4배에 육박하는 결과로 2019년 상장폐지 여건 제도가 바뀌면서 당해년도(2019년) 상장폐지 기업이 줄어든 반면 차기 년도 상장폐 결정이 늘어난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앞선 2019년 금융당국은 상장사가 의견거절 등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더라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차기 연도에 재차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을시 상장을 폐지하는 제도 개편을 가진 바 있다.
웅진에너지와 신한은 2년 연속 비적정 감사의견 받아 코스피에서 퇴출됐다. 에스마크, 파티게임즈 등 9개사도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아 코스닥에서 상장이 폐지됐다.
썬텍, 리드, 코썬바이오 등 3개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돼 퇴출됐다.
그 밖에 차이나그레이트와 파인넥스 등은 각각 당해년도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 위반과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기한내 제출 불응 등의 이유로 상장이 폐지됐다.
한편, 한국거래소가 파악한 2015~2019년 결산 관련 상장폐지 기업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발생 사유중 감사의견 비적정 발생 사례가 약 74.4%(32사)가 가장 높은 이유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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