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시간 12분 연장' 두고 서울 지하철 노사 갈등

이연숙 기자 이연숙 기자 / 기사승인 : 2020-01-19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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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노조 21일 운전업무 거부 예고…사측, 강경 대응 방침
▲ 서울교통공사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노사정 합의 파기 규탄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서울 지하철 승무원의 운행시간을 두고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승무원 운전시간 변경은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서에 근거한 것"이라며 "노조가 운전시간 조정에 반발해 불법 파업을 예고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8일 사측 주장에 대해 반박 자료를 내고 "지하철 운행중단 사태를 막는 길은 공사의 '결자해지'"라고 주장했다. 사측이 노사합의를 위반한 채 승무원의 근무 시간을 늘린 만큼 근무 시간을 원래대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이번 갈등은 사측이 지난해 11월 승무원 평균 운전 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4.5시간)에서 4시간 42분(4.7시간)으로 늘리면서 시작됐다. 노조는 거세게 반발하며 20일까지 승무 시간을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 열차 운전업무를 거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사측이 전날 긴급 기자설명회를 열고 승무 시간 연장이 노사합의와 취업규칙에 명시된, 합법적 조치라고 주장하자 노조는 이날 "완전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노조는 "4.7시간 근무는 2000년 이전 노사 합의 사항"이라며 "이후 1∼4호선은 승무 시간이 꾸준히 감소해 2007년 당시 노사가 줄어든 운전 시간을 유지하기로 새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2007년 당시 평균 운전 시간은 4시간 26분이었고 이후 그대로 유지돼왔다. 5~8호선의 경우 지난해 10월 단체 협약을 통해 하루 운전 시간을 4시간 42분으로 한다는 기존 취업규칙 조항이 삭제돼 4시간 42분이라는 합의는 현재 1∼8호선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조는 "노사합의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근무 시간 연장은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과거 노사합의 후 승무 시간이 줄어온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로 인해 휴일 근무와 추가 수당이 과도하게 발생해 합법적 범위 내에서 조정했다는 입장이다. 작년 단체협약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근무 시간에 대한 별도 합의가 없던 만큼 위법은 아니다"라는 게 사측의 설명이다.

사측은 노조의 업무 거부를 찬반 투표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

최정균 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전날 설명회에서 "노조가 집행부 선거를 앞두고 집단 이익 달성을 목적으로 시민을 볼모로 삼아 안타깝다"며 "시민들의 지하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이번 업무 거부는 사측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집행부 선거와는 무관하다"며 "사측의 발언은 명백한 노조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번 업무 거부에 전체 승무 인원의 약 87%인 2830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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