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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 정치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출처 MBC 홈페이지 캡처 |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시절 '불법 정치 공작'을 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198억원 추징금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국고손실 범죄로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확인되진 않는다"며 추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 상당수를 동원해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대통령을 홍보하고 반대하는 정치인·비정치인을 음해했다"며 "노골적으로 여론을 형성하라 지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특정 인물을 미행하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 전 원장의 반헌법적 행위로 국정원 위상이 실추되고 국민 신뢰가 상실됐으며 결국 국가안전보장이 위태로워졌다"며 "죄질이 나쁘고 객관적 진술과 증언이 다수 있음에도 부인하며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수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지난 2013년 기소된 원 전 원장은 개인적인 일에 국정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정원 직원뿐 아니라 민간인까지 '댓글 부대'에 동원했던 원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는 이미 2018년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해 국정원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 이를 시작으로 2018년 12월 어용노총 설립에 국정원 예산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까지 1년 동안 9차례 기소됐다.
원 전 원장이 이명박 정권에 비판적 성향을 보인 개그우먼 김미화, 배우 김여진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하고 최승호 현 사장 등 MBC 직원들을 일을 못하게 하는 등 방송을 장악하려 한 혐의는 상당 부분 무죄로 인정받았다. 검찰은 업무 방해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지만 재판부는 "법리를 따졌을 때 이런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이유로 다수의 공소사실에서 무죄라고 보지만 행위가 합법이라는 뜻은 아니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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