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오늘까지 납부해야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02 12: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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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시한이 2일까지다. (사진제공=서천군)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2017년 제2기 자동차세 납부시한이 2일까지다. 
자동차세는 매년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지방세로 규모는 총 1985억원이다. 

법정 납부기한은 지난해 12월16일부터 이날까지로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1개월씩 경과할 때마다 체남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했거나 이전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만큼 납부하면된다. 지난해 1월,3월, 6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냈다면 이번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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