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기한 넘긴 납세신고도 수정 기회를"

이민석 / 기사승인 : 2018-01-10 10: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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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했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사진=내부DB)

[서울=세계TV] 이민석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법정신고 기한을 넘겨 납세신고를 했더라도 오류가 있다면 수정신고를 허용하라고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

남세의무자가 세액을 과소 또는 과다 신고했을 경우 현행 국세기본법은 법정기한 내 신고자에 한해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정기한 후 신고자는 당초 신고내용에 잘못이 있더라도 수정을 할 수 없어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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