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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서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
검찰이 '버닝썬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모(49)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1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과 강남구 개포동 수서경찰서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윤 총경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
수서경찰서는 윤 총경이 주식을 받고 무마해준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45) 전 대표의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수사했다. 검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윤 총경이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사건에 구체적으로 어떤 개입을 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승리 등이 함께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 윤 총경은 승리와 그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하고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윤 총경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사건을 송치받았다. 이후 녹원씨엔아이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횡령·배임 사건을 무마해주고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추가로 포착해 지난 10일 윤 총경을 구속했다. 정 전 대표는 중국 광학기기 제조업체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6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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