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영업 중단 위기

김재성 / 기사승인 : 2020-03-07 1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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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타다 규탄 집회를 진행한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사진=김재성 기자)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됬다.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인 '타다'는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여야의 법 개정으로 사법부의 판단과 상관없이 영업을 중단할 상황에 처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여객자동차법 개정안 등 16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개정 여객자동차법은 여객자동차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재석 의원 185명 중 찬성 168명, 반대 8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




개정법은 타다와 같이 렌터카를 활용한 운송 업체들이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 기여금을 내고 택시총량제를 따르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지난 4일 법안을 의결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타다의 제도권 영업을 가능하게 해 사실상 '타다 허용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정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타다는 관광 목적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단시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조항을 적용하면 사실상 서비스가 불가능해지는 셈이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타다 금지법'의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페이스북에서 "이 법안은 '타다' 같은 혁신적 영업들의 진출이 막히는 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이야기와 달리 혁신을 금하는 법이다. 수많은 사람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법"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의 이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 무죄를 선고했다.




민주통합의원모임의 채이배 의원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서 타다를 이용하는 170만명의 시민이 왜 택시보다 비싼 타다를 이용하겠느냐. 그것은 바로 타다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 뿐 아니라 타다를 제외한 7개 모빌리티 업체들도 법안 처리를 촉구해 왔다.




카카오모빌리티 등은 법안 취지대로 택시 면허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지난 4일 타다 금지법이 법사위를 통과하자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은 성명을 내고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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