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5개구 2020년 주택(50%) 및 건물분 등 재산세 454만건, 2조611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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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을 사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사진= 서울시 제공.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서울시가 시 소재 주택(50%),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대해
오는 16일부터 재산세 납부를 시작한다고14일 알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주택 50%를 비롯해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등이 납부대상이며, 9월은 나머지 주택 50%와 토지가 납부 대상이다.
현재 7월에 과세된 재산세는 모두 454만건, 약 2조611억원이며, 이는 전년 대비 13만1000건, 세액은 2625억원 14.6%가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주택분 1조4283억원과 건물분(비주거용) 6173억원 등이다.
주택 및 건물 재산세 건수는 지난 해 대비 13만1000건(3.0%)이 증가했다. 이어 유형별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각각 11만건(3.7%), 6000건(1.2%) 증가했고, 비주거용 건물이 1만5000건(1.6%) 증가했다.
작년 대비 주택 및 건물분의 재산세 금액이 증가한 이유는 과세대상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이유로 꼽혔다.
이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14.7%, 6.9% 상승했고, 비주거용 건물의 시가표준이 2.8% 상승했다.
서울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금년에 징수하는 재산세 가운데 약 1조4292억원을 ‘공동재산세’로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572억원씩 균등하게 배분 할 방침이다.
재산세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50만원을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는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또 재산세가 5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50%를 납기 내 납부하고, 나머지 2개월 이내 납부하면 된다.
더불어 이달 발송 된 재산세 고지서는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몽골어 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으며, 시각장애인 2000여명에게는 별도의 점자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했다.
한편 ‘공동재산세’는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하고, 25개의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이며, 지난 2008년 최초 도입됐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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