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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세계투데이 DB. |
[세계투데이 = 김혜성 기자] "대체 무슨 기준인지 모르겠네요. 동네마트는 할인 폭이 작고, 물품도 다양하지 않아서 대형마트를 주로 가는데 이번 재난지원금은 제약이 많아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추석 이전 전국민 87.7%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지급 될 예정인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오류동에 살고 있는 이전웅 씨(43)는 사용처가 너무 한정돼 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지원금은 동네마트를 비롯해 빵집, 편의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나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등에서는 쓸 수가 없어서다.
오늘(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이번에 지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지난 2020년 지급 한 재난지원금과 똑같이 운영할 계획이라고 알려졌다.
이어 정부 측 관계자는 “국민들의 혼돈을 막기 위해 작년과 동일하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신용 및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중 사용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본인이 거주 중인 시·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가능처는 전통시장, 동네마트, 주유소, 음식점, 카페, 빵집, 편의점, 병원, 약국, 미용실, 안경점, 서점, 문방구,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이다.
단, 프랜차이즈 업종은 거주지 내에 위치한 가맹점(대리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사직영점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위치한 지역에서 거주중인 인원만 사용 할 수 있다.
반면 온라인 전자 상거래는 재난지원금을 사용 할 수 없다. 하지만 배달 앱을 이용해 ‘현장결제’를 선택하면, 재난지원금을 사용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원칙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사용 할 수가 없지만 예외적으로 매장 내 입점한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세금, 보험료, 교통비, 통신료 등 자동이체를 통한 비용결제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 할 수 없다.
또한 사용기한에 대해 정부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3개월로 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식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는 8월 말로 전망되며, 정부는 추석 이전까지 모든 지급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서 지원금의 지급시점이 조정 될 수도 있다.
김혜성 기자 ckdtjd0367@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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