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4 비자 대기 장기화…교회 사역 현장에 직격탄

노승빈 기자 노승빈 기자 / 기사승인 : 2025-08-19 14: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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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ㅣUnsplash

 

종교인과 ‘특수이민 청소년(SIJ)’을 포함하는 신규 취업이민 4순위(EB-4)의 비자 신청자 수가 수년간 누적되면서 대부분의들은 10년 이상 대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PCUSA 장로교 소식지인 프레스 아웃룩(Pres-Outlook)에 따르면, EB-4 적체의 주요 원인은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등 북중미 3개국(North Central American, NCA) 출신 청소년 신청자의 폭증이다. 2014년부터 2015년 사이 NCA 국가들의 폭력이 증가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EB-4 비자를 통해 미국으로 피신하려 했고, 그 결과 2016년에는 신청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며 해당 국가 쿼터를 초과했다. 이런 국가들은 ‘과잉 신청(oversubscribed)’국가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국무부(DOS)는 2016년 비자 게시판에서 NCA 출신 SIJ 신청자들을 과잉 신청으로 간주했다. 당시 당국은 2010년 이전에 신청한 SIJ에 한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고, 그 이후 신청자들은 대기 상태에 놓이며 대기 기간이 급격히 늘어났다.

그러나 발표 이후에도 NCA 출신 청소년들의 신청은 계속 이어졌다. ‘전국 이민 프로젝트(National Immigration Project)’에 따르면, 2023년 EB-4 적체에 갇힌 NCA 청소년은 10만 명을 넘었다. 반면, NCA가 아닌 국가 출신 SIJ 신청자들은 수년 내에 비자를 받으며 정상적인 대기 일정을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 국무부는 NCA 국가들이 사실상 과잉 신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국가들이 초과한 것은 EB-4뿐이지 다른 모든 비자 카테고리의 상한을 넘은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조정으로 인해 NCA 국가 EB-4 신청자들이 풀리면서 종교인을 포함한 EB-4 전체 대기자 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평균 15년의 대기 기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프레스 아웃룩에 따르면, 종교인은 현재 새로운 입법이 통과되지 않는 한 미국에서 R-1 비자를 통해 최대 5년 임시 체류만 가능하다.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 영주권(EB-4)을 위해 최소 10년을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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