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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 from CBN News |
미국의 일부 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주차장을 배정해주고, 졸업반 학생들은 일정 비용을 내고 본인에게 배정된 주차 공간을 직접 꾸미며 개성을 표현하는 전통이 있다. 한 공립학교가 성경 구절이 포함된 주차 디자인을 금지하자, 이에 맞서 싸운 여학생이 결국 승리했다고 페이트와이어(Faithwire)는 전했다.
종교 자유 옹호 법률 단체인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First Liberty Institute)’는 성명을 통해 “사브리나 스테판스(Sabrina Steffans) 학생은 종교적 문구가 담겨 있다는 이유로 학교 측에서 거부했던 원래 디자인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뉴욕주 버펄로 인근의 그랜드 아일랜드 중앙 학군(Grand Island Central School District)은 소송 위협이 제기된 지 며칠 만에 방침을 바꾸어 졸업반 학생이 종교적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스테판스 학생은 CBN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제출한 세 가지 주차 구역 디자인 가운데 두 개가 종교적 요소 때문에 거부되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직접 그린 세 가지 디자인을 제출했다. 십자가와 성경 구절이 포함되었던 ‘구원의 산’을 그린 디자인을 첫 번째로 제출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종교적인 내용이 너무 많다며 완전히 거부했다. 결국 학교는 성경 구절도, 십자가도 없는 마지막 안만 받아들였다”라고 말했다.
올해 고등학교 졸업반에 진학하는 스테판스 학생은 자신이 리더하는 학교 성경 동아리 광고를 학교가 여러 차례 거절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학교 측의 디자인 거부가 놀랍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테판스 학생은 이전까지는 이런 사항을 문제 삼지 않았지만, 주차 구역 문제에서는 결국 좌절감을 느끼고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와 연락했다. 이후 해당 단체는 학군에 서한을 보냈다.
퍼스트 리버티 인스티튜트의 수석 변호사 키샤 러셀(Keisha Russell)은 앞서 CBN 뉴스에 학군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학교 측이 성경 구절이 포함된 주차장 디자인에 관해 허용하는 결정을 내리자 러셀 변호사와 스테판스 학생 모두 만족을 표했다.
러셀은 “학군이 입장을 바꿔 사브리나가 자신의 깊은 신념을 디자인에 표현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수정헌법 제1조는 공립학교 학생들의 개인적인 신앙 표현을 보호한다”라고 말했다.
그랜드 아일랜드 중앙 학군의 브라이언 그레이엄(Brian Graham) 교육감은 CBN 뉴스에 성명을 내고, 학군이 “모든 학생의 권리와 존엄성을 존중하는 포용적인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헌법적 원칙, 특히 수정헌법 제1조를 지킬 책임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학군의 정책이나 결정이 특정 학생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강하게 부인하는 바이며, 법률 자문과의 면밀한 논의를 거쳐 해당 학생이 원래 제출한 디자인으로 진행하도록 허용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법적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소송으로 인한 비용과 학군의 사명에 해가 될 수 있는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향후 이 같은 상황에 더 잘 대응하기 위해 학군의 주차 구역 장식 프로그램에 대한 정책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졸업반 주차 구역 프로그램의 미래를 재검토하고, 공립학교 공동체로서 우리의 목표를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침이나 운영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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