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남 침례교, 성직자 성학대 처벌법 공개 지지

노승빈 기자 노승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17 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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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Unsplash


브라이언 켐프(Brian Kemp) 조지아 주지사는 11일 월요일 조지아주의 부적절한 성적 접촉(improper sexual contact) 처벌법 조항에 성직자를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목회자가 상담 관계를 통해 영적 권위를 남용해 성적 접촉을 얻어낸 경우 검찰이 기소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벱티스트 프레스(Baptist Press)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랜디 로버트슨(Randy Robertson) 주 상원 의원이 발의했으며, 기존 법률에서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권위자들과 함께 성직자를 포함하도록 했다.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상원 법안 542호(Senate Bill 542) 지지자들은 조지아 법체계의 오랜 공백을 메우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또한, 영적 권위가 악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독특한 권력 불균형을 법이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원 토론 과정에서 척 에프스트레이션(Chuck Efstration) 공화당 하원 의원은 “영적 권위는 성직자와 교인 사이에 권력의 불균형을 만든다”며, “이 법안은 상담과 조언, 치유를 구하는 취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테이시 에번스(Stacey Evans) 민주당 하원 의원은 이번 법안을 “실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법의 허점을 메울 기회”라고 말했다.

벱티스트 프레스에 따르면, 조지아 침례교 선교부(Georgia Baptist Mission Board)는 회기 내내 공개적으로 해당 법안을 지지했으며, 교회와 사역 지도자들을 위한 중요한 책임성 강화 조치라고 평가했다. 마이크 그리핀(Mike Griffin) 선교부 공공정책 담당자는 올해 초 위원회 증언에서 “이 법안은 교육적 도구로도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책임성과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벱티스트 프레스는 전했다.

이번 입법 과정에서는 생존자들의 증언도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성직자 성적 학대가 물리적 강압보다 강요, 조작, 영적 압박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입법자들이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버트슨 의원은 이 법안이 종교의 자유나 정당한 사역 활동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신뢰와 권위가 성적 착취를 위해 조작되는 상황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고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스콧 힐튼(Scott Hilton) 하원 의원 역시 하원 토론에서 “SB 542는 신앙 공동체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그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교회 안의 신뢰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던 법안 지지자들을 대변했다고 벱티스트 프레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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