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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to by Towfiqu barbhuiya on Unsplash
출처 : 크리스찬타임스(http://www.kctusa.org) |
대법원은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에 대한 접근권과 관련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우편으로 알약을 제공하려는 FDA의 2021년 조치를 옹호하는 반면, 낙태 반대 단체들은 이를 '폭주하는 연방 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FDA는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2000년에 처음으로 미페프리스톤을 승인했다. FDA 이 약품을 가장 심각한 안전 규정인 ‘블랙박스 경고’로 지정했다. 의약품에 제공하는 가장 엄격한 유형의 경고로, 생명을 위협하는 부작용을 가하거나 약품의 위험에 주의를 위한 것이다. CBN에 따르면, 낙태약을 복용하면 과다출혈이 발생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
2016년에 FDA는 안전 조건을 개정하여 임신 중절을 위한 약물 사용을 임신 7주에서 10주로 연장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의사가 더 이상 직접 약을 처방하거나 조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했다.
사라 파샬 페리(Sarah Parshall Perry) 변호사는 “2016년과 2020년에 폐지된 규제 조치로 인해 여성과 소녀들의 안전이 위험에 빠뜨렸을 뿐만 아니라 행정권 침해였다며 의사들 일부는 FDA를 고소했다"라고 말했다.
이제 대법원은 FDA의 피임약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을 심리하게 된다. 이 사건은 후속 예약 및 의료 보고를 없애고 약품을 우편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 규정을 완화해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으로 인한 낙태 시술자는 외과적 낙태보다 합병증 발생률이 50% 더 높지만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낙태의 50%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페리는 주장했다. 그녀는 법원이 약의 접근 가능성을 정할 뿐만 아니라, 행정 기관으로서 행사하는 FDA 권한의 범위에 대한 선례를 세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2021년 한 여론조사에서는 공중 보건과 관련된 신뢰 문제에 대해 질문했다. 해당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37%만이 FDA의 권장 사항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우편으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을 포함해 낙태 약에 대한 연방 정부의 승인을 옹호하고 있다. 약을 만드는 회사인 댄코 래버러토리(Danco Laboratories)는 대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를 원한다.
대법원은 내년 초 이 사건에 대한 변론을 듣고 6월에 판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CBN은 이를 두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판결은 낙태 논쟁을 더욱 고조시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출처 : 크리스찬타임스(http://www.kctus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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