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여성가족부가 26일 가족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사진=세계투데이) |
[세계투데이 = 우도헌 기자] 한국 사회의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가 본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가 이 같은 현실을 더욱 가속화시킬 수 있는 가족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오후 가정해체를 가속화할 수 있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비대면으로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 기본계획이 시행될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이하 건사연) 등 시민단체들은 동성커플 등을 가족으로 인정해주는 가족제도 변화는 결국 동성결혼까지 이어져 사람들의 결혼 기피, 결혼제도 약화, 이성 부부간의 헌신도 하락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건사연은 웹사이트를 통해 영국의 경우, 2004년 동성 커플을 위한 시민 동반자 관계가 도입될 때 성직자들은 정부가 시민 동반자 결혼이 결혼과 구별될 것이라는 확언을 근거로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았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4년에 동성간의 결혼을 인정하게 됐다고 이 단체는 전했다.
이번에 여가부에서 발표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은 비혼 동거인이 친구, 노인 커플, 셰어하우스에서 가족처럼 사는 사람을 다양한 가족형태로 여기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영국에서 시행된 ‘시민동반자’의 가족화와 동일한 개념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영국의 시민동반자 법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며, 결국에는 동성결혼으로 이어질 수밖에는 구조라는 시각이다.
또 정부가 비록 가족 유형에 따른 차별해소 및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이 주요 목표였지만, 가족문제 전문가들은 “시민동반자 관계가 허용되면, 실제 결혼을 선택하는 커플의 수는 줄어들며 결혼제도 해체를 가속화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인식이다.
한편, 이와 함께 이번 공청회는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지해야하는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을 명백하게 위반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또 이날 토론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여가부 정책에 찬동하는 인사들로 구성돼 공정한 토론이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제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가부는 국민 대다수의 인식이 정부 정책 방향과 일치한다고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이 같은 정부 정책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에서 이러한 쟁점과 관련, 첨예한 의견대립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도헌 기자 trzzz@segyetoday.com
[저작권자ⓒ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