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TV]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단속 강화

최정은 / 기사승인 : 2020-01-08 16: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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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투데이 = 최정은 기자]

 

지난 7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차량 속도 30km이하 (단,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되고, 중앙선과 차선이 없는 곳은 20km이하)로 정하고, 주·정차위반차량의 과태료도 기존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제한 속도가 30km이내 임에도 아직까지 40km로 되어있는 곳이 있는데, 정부는 관련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모두 수정 할 방침이다.

 

더불어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전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확충하고, 향후 3년간 단속카메라 800대, 신호등 1만1260개를 추가 설치 완료 할 예정이다.

 

최정은 기자 vamicak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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