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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게티이미지. |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앞으로 양파와 마늘을 경작하는 농민은 재배면적을 각 자조금 단체에 의무신고 해야한다.
2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양파와 마늘 자조금 단체의 의무 경작신고 추진 여부에 대해 대의원의 찬반 투표를 시행한 결과 두 단체 모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여 안건이 가결되었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경작신고제 도입으로 인해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면적의 면적조절 및 수출과 시장의 출하규격 설정 등 수급에 대해 미리미리 대책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
양파와 마늘의 의무자조금 단체는 경작신고 이유 및 목적, 대상자, 실시내용, 의무사항 등의 정보를 각 단체 홈페이지와 읍·면·동사무소, 양파와 마늘의 산지조합 등을 통해 안내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양파와 마늘의 경작신고는 매년 반복되어 온 가격 급등락 등의 수급불안이 더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업인의 공감대에 따른 실질적인 자조금 단체 수급조절의 첫 출발이다"며 "이에 정부는 정확한 관측정보를 제공하여. 자조금 단체의 수급조절 기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양파와 마늘 생산자가 수급안정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파와 마늘의 경작신고제는 지난 2000년 자조금 제도를 도입 한 이후 처음으로 추진되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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