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비판 나선 교회언론회···왜

유제린 기자 유제린 기자 / 기사승인 : 2020-11-04 13: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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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기독교계 방송 잇단 법정 제재 추진 움직임
- 교회언론회, 성명 내고 '심의 소의' 등 비판

▲CTS기독교T 사옥 전경/ 사진 = CTS 제공.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지난 2일 ‘기독교계 방송에 재갈 물리는 방통심의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심의소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최근 심의소위가 기독교계 방송에 대해 잇따라 법정 제재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회언론회는 “기독교계 방송인 CTS기독교TV와 FEBC극동방송에 내린 결론은 같다”라며 “두 방송은 정치권과 정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상황에서 그 법이 만들어질 때 기독교에 나타날 피해와 사회적 피해를 예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또 유럽 사회에서 이미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법안의 위험성을 알린 것”이라며 “방통심의위가 이를 차단하려고, 기독교계 방송 본연의 역할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송법 제5조는 ‘방송의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2항에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지 말라고 하면서도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라며 ”종교방송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지난 7월 9일 FEBC극동방송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방송에 대해 위원 3인(허미숙, 강진숙, 박상수)은 ‘경고’를, 이소영 위원은 ‘관계자 징계’를 주장하고, 이상로 위원만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한편, 교회언론회 한 관계자는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현재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것도 아닌데, 마치 차별금지법을 위반한 채 방송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라며 “방통심의위가 오히려 바른 방송을 하고 종교방송 특수성에 따라 방송한 기독교계 방송에 정치적인 압력을 넣고 있다”고 말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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